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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6명과 부적절 관계…남편 “이혼소송 중 딴여자와 동거, 내가 잘못?”

입력 | 2023-06-13 16:13:00

ⓒ News1 DB


결혼 이후 6명과 바람피운 아내에게 이혼 소송한 뒤 자신을 위로해준 여성과 사랑에 빠져 동거하게 된 남성이 유책배우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고 운을 뗐다.

아내와 대화도 하지 않게 된 A씨는 어느 날 아내가 결혼한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6명이었다.

충격받은 A씨는 곧장 아내와 외도 상대들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마음을 위로받으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A씨가 아내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게 화근이 됐다. 그는 “아내는 저와 그녀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제가 외도했으니 유책배우자이고,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먼저 바람피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제가 유책배우자인가요?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먼저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쪽의 잘못이 있어야만 이혼이 된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게 유혜진 변호사의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아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