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가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3일 성명성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합회 측은 그동안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건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