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며 “그다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부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전세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지면 의도치 않게 다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꿔준다, 이렇게 접근 자체를 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