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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간부 등 태양광업체와 결탁”… 감사원, 13명 수사 요청

입력 | 2023-06-14 03:00:00

“행시 동기와 짜고 업체 편의 봐줘”
“군산시장, 고교동문 회사에 특혜”
공공기관 직원 250명 ‘태양광 장사’
“文정부 겨냥 수사로 확대” 관측도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이러한 내용 등을 확인해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규명이 전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 산업부 서기관, 편의 봐준 업체 대표로
감사원은 이날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40㎿(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 4건을 선별해 위법 부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과 맞물려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들여다본 지 8개월여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2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인 충남 태안 ‘아마데우스’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대가까지 받았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동쪽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던 T사는 2018년 12월 사업 부지의 3분의 1 면적인 초지(草地)의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인허가를 담당하는 충남 태안군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자 T사 관계자는 2018년 12월 산업부 A 서기관의 소개로 A 서기관의 동기이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담당 과장인 B 서기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T사 관계자는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중앙부처가 사업 부지에 대해 초지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이후 B 서기관은 2019년 1월 “해당 사업 부지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 산업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8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은 부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B 서기관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후 태안군은 산업부의 유권해석 근거로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특히 A 서기관은 2019년 4월 퇴직 후 T사의 대표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 군산시장, 고교 동문 업체에 특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9∼2021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고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K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 요청했다.

앞서 군산시는 입찰 공고를 내며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등을 사업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1000억여 원의 사업 자금 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대출 실행을 위해 요구한 조건이었기 때문.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군산시는 2021년 3월 K사와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연대보증’ 조건을 내걸었던 금융사와 계약도 해지했다. 그 대신 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더 나쁜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금융사 변경으로 인해 군산시가 11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