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감형 사유 안돼” 청원 檢총장 “강력범 신상공개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SNS에 공개한 가해자의 반성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B 씨는 올 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씨가 지난해 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올렸다. 그런데 반성문임에도 상당 부분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어서 ‘적반하장 반성문’으로 13일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A 씨는 반성문에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 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에서 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면 안 된다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B 씨가 올린 글은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전날(12일) 항소심에서 성폭행 시도가 인정되며 형량이 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에 따르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