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언론사 후배 강제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배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개발 수익 중 121억 원을 배당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3일 배 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배 씨가 자신에게 배당된 대장동 수익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배당을 받았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배 씨는 대장동 사업에 1000만 원가량을 출자하고 약 12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부산 기장군에 2층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검찰은 해당 건물 등을 추징보전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오히려 시행사 이익이 약 12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받고 오히려 민간 참여가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