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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교내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사무실에서 초등학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리에 물을 흘린 학생에게는 ‘쌌냐’ ‘외국 여군들은 옷 벗고 위에 수건만 걸쳐놓고 남자들이 알아서 다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25년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정년퇴직 후 해당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육청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학생이 8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양측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