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를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혐의로 사무장 2명과 의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A씨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으로 부산에 소아청소년의원을 개설한 뒤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부산경찰청 제공)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유행 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 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이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페이닥터를 채용했다. 의사의 형식적인 초진이 끝나면 사무장이 이후 진료 및 처방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 본점과 경남 양산 지점이 경찰 수사로 폐업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이미 진료 전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결제 한 아동 보호자들은 언어발달 치료 병원을 찾는 데도 애를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달지연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