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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언어 발달 치료로 보험금 편취…언어재활사 등 6명 보험사기로 송치

입력 | 2023-06-14 10:07:00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를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혐의로 사무장 2명과 의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A씨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으로 부산에 소아청소년의원을 개설한 뒤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부산경찰청 제공)

언어재활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처방 및 진료를 했음에도 의사의 진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발달장애코드를 부여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19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유행 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 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이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페이닥터를 채용했다. 의사의 형식적인 초진이 끝나면 사무장이 이후 진료 및 처방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 본점과 경남 양산 지점이 경찰 수사로 폐업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이미 진료 전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결제 한 아동 보호자들은 언어발달 치료 병원을 찾는 데도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이들의 4억3000여만원의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달지연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