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과실에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임정부 의사결정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 명의 임직원이 연루된 것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장이 입찰 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태양광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자신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 한 인물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와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들에 지시했다. 해당 업체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맺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 원을 더 내야 하는 등 손해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