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고 발생 60시간 만에 경찰조사를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5분쯤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나들목(상무지구→순천 방면)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중앙분리대 앞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운전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는 13일 낮 12시쯤 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60시간 가량이 지나 음주 측정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행적 수사도 진행했지만 음주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