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측 "공소사실 인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23·전 롯데자이언츠)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7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 씨는 지난 3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됐고, 같은 달 27일 경남고 시절 수상한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이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도 받았다.
2019 KBO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서준원은 KBO리그에서 통산 15승23패 5홀드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했으며, 2023시즌을 앞두고 롯데 마운드의 핵심 선수로 꼽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