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탈세 사실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님 집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로 “개보기”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붉은 래커칠한 부분에 해악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협박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를 연상시켜 강한 인상을 받게 하는 붉은색이 현관문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며 “보통 욕설에 ‘개’를 쓰기 때문에 이 글씨도 욕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탈세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해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다음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벌여 보름 만인 지난해 10월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장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전 B씨의 가족이 탈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은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개보기’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