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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잘못된 기소…보석 요청”

입력 | 2023-06-14 13:19:00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1.4/뉴스1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이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들이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1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 측 변호인은 “경찰의 정보와 첩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기소”라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고 주거가 일정해 보석 제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53)도 이날 보석 석방을 요청하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재판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정보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보고서 4건 중 1건에 대한 삭제 지시를 부인했으며 다른 3건은 ‘제출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용산서 정보관들이 수년간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라며 “정보 보고서 4개는 첩보로 이미 보고됐고, 목적을 달성해 폐기돼야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아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밝혀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상 어떤 자료도 삭제되어서는 안 됐다”며 “그럼에도 구분 없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상황이 가볍지 않고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1심 구속 기간 만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결정을 하더라도 구속기간 만기로부터 7~10일 먼저 석방되는 것에 그친다”며 “보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 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