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영자·실사주 횡령·배임 혐의 적용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추가 기소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실경영자 등이 666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달 11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A사의 실경영자 B(56)씨를 구속기소, 실사주인 C(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후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9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이날 B, C씨를 추가 기소했다.
2018년 6월엔 자금 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A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A사 발행 전환사채 총 80억원 상당을 C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9년 6월엔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자산양수도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9년 1월엔 A사가 C씨가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C씨의 A사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160여회에 걸친 계좌 영장 집행과 방대한 분량의 포렌식데이터 분석을 통해 횡령 및 배임 범행의 전모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