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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과 월세를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개앱을 통해 임차인 28명에게서 보증금 등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명의로 된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을 내세워 부동산 거래 중개앱을 통해 ‘월세 계약’ 게시물을 작성, 임차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접근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이더라도 월세를 계약할 땐 부동산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