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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기부금, 어디에 어떻게 썼나…‘상세 확인’ 가능

입력 | 2023-06-14 13:55:00


앞으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단체는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 사용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개정안에는 서식 항목 수를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의 행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단체가 이러한 모집명세서와 지출명세서를 작성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기부포털 1365, www.nanumkorea.kr)에 업로드하면, 모집명세서·지출명세서가 각각 ‘모집완료 보고서’·‘모집·사용명세 보고서’로 자동 전환된다. 국민은 이 내용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모집 및 사용 명세 보고서’는 모집액·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했다”며 “서식 개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