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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위원장 선출…수신료 분리징수 법 개정 돌입

입력 | 2023-06-14 14:05:00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위원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효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4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재 위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31일부터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었다.

김효재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23일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한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을 공개 토론에 부쳤다. 토론 참여자 중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대통령실은 이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한다. 방송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분리 징수의 길이 열린다.

방통위 항의 방문을 나선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오른쪽)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개정에 찬성을,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방송법 시행령은 국민 불편의 호소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적정하게 개정할 수 있다”며 “KBS는 개정안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국민 방송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다했는지, 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3인 체제에서 2인이 동의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부산영어방송재단의 법인합병 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1개사의 재허가에도 동의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주의’ 처분을 두고 재심을 청구한 건은 기각했다.

한편 방통위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장경태 의원이 청사에 방문해 회견을 가졌다. 이후 조 의원은 김 부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비정상화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과 함께 국회가 3월30일 최민희 방통위원을 의결했지만 두달 넘도록 임명을 안 해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라며 “고의적으로 (임명을) 지연한 것이다. 방통위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야 한다. 5명 위원회를 3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언론을 장악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그럴 의사도 없다”며 “위원장이 바뀐다고 방통위가 언론 통제할 수 없다. (지금 방통위 상황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