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갈무리)
지난 1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한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선루프를 열고 상반신을 내놨고, 양팔을 벌리고 춤을 췄다. 차량은 남성들이 몸을 흔들 때마다 들썩였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떨어져서 뒤차나 옆 차가 밟고 지나가면 과실이 어떻게 되냐”, “저승 빨리 가고 싶다고 발악하네”, “주변 피해도 생각 좀 해라”, “저런 게 멋있을 줄 아는 나이지”, “세상이 요지경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달리는 차량에서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승합차일 경우 운전자에게 7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