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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선루프·창문 걸터앉은 남자 셋…목숨 건 ‘댄스댄스’

입력 | 2023-06-14 14:35:00


(인스타그램 갈무리)

남성 3명이 차량 선루프와 창문 등에 걸터앉아 몸을 흔드는 모습에 누리꾼들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한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선루프를 열고 상반신을 내놨고, 양팔을 벌리고 춤을 췄다. 차량은 남성들이 몸을 흔들 때마다 들썩였다.

또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은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고 한 손으로는 선루프 쪽을 꽉 잡고 박자에 맞춰 고개를 까딱였다. 이 남성은 차량이 출발하자 돌연 한쪽 다리까지 창문 밖으로 내놓는 위험천만한 자세를 취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젊은 남성 세 명을 태운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는 아찔한 주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떨어져서 뒤차나 옆 차가 밟고 지나가면 과실이 어떻게 되냐”, “저승 빨리 가고 싶다고 발악하네”, “주변 피해도 생각 좀 해라”, “저런 게 멋있을 줄 아는 나이지”, “세상이 요지경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달리는 차량에서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승합차일 경우 운전자에게 7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