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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월세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40)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28명과 월세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 월세 등 약 4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보내 신뢰를 얻었다. 그러다 A 씨는 ‘지방으로 출장을 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사건을 최초로 접수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A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