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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자 낸 세종청사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23-06-14 15:28:00

항소심 재판부, 범행 결과에 비해 1심 선고 형량 가볍다 판단




= 만취 상태로 운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4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고 보인다”라며 “다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상자를 7명이나 내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에 비해 1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과속하다 전방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62)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 속도 50㎞인 도로에서 약 107㎞로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B씨 차량에 있던 6명은 전치 약 2~1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뒷좌석에 있던 C(42·여)씨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 타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와 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지만 피해 차량이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