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분석 프로그램으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등의 혐의로 로또당첨번호 제공 사이트 운영자 A 씨(29)와 사이트 영업팀장 B 씨(26)를 구속 기소하고, 이전 운영자 C 씨(41)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이 된 피해자를 ‘VIP 관리 그룹 대화방’에 초대한 뒤 회원 등급 상향, 계정 추가 생성을 유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내도록 하는 등 피해자 1명에게 최대 4465만 원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화방에는 실제 회원인 것처럼 위장한 사이트 직원들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은 고액을 지급해 등급이 올라간 회원이 실제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속여 추가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로또 분석 프로그램은 특별한 분석이나 근거 없이 45개의 숫자 중 임의로 10개의 숫자를 제외한 뒤 번호 6개를 뽑는 단순 조합 프로그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운영자, 영업팀장, 팀원 등 각 역할 분담을 통한 단계적 기망 행위로 고액의 가입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게 해 피해 금액을 늘렸다”며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곤궁한 심리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