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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금리, 연 7.66~8.86% 일반적금과 동일”

입력 | 2023-06-14 17:15:00

내일 11개 은행서 비대면 가입 가능…최고금리 연 6%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하루 앞두고 11개 취급 은행들의 최종금리가 14일 확정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일반 적금상품을 가정할 경우 연 7.66~8.86%의 금리 효과를 볼 것으로 평가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날 공시된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내년 출시 예정인 SC제일은행 제외)의 최고금리는 연 6% 금리로 동일했다.

은행별 기본금리는 기업은행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연 4.5%를 제공했다. 이어 대구·부산·경남은행 연 4.0%, 광주·전북은행 연 3.8% 등의 순이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광주·전북은행 1.7%포인트, 대구·부산·경남은행 1.5%포인트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은 연 1.0%포인트를 제공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우대금리는 0.5%포인트로 11개 은행 모두 같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만기인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소득이 5년 간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를 가정해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년 간 적용되는 변동금리와 관련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에 5년 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수치다.

5년간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면 연 7.01~8.19%, 4800만원 이하라면 연 6.94~8.12%, 6000만원 이하라면 연 6.86~8.05%의 일반적금 상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오는 15일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각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은행에 따라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을 받는 곳도 있다.

매월 첫 2주 간 가입을 받는데 출시 직후인 이달에는 15~2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은 15일 ▲4 또는 9는 16일 ▲0 또는 5는 19일 ▲1 또는 6은 20일 ▲2 또는 7은 21일이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하다. 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