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질의에 답변 “이렇게 할 어떤 공익적 이유도 없어”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를 꼬집으며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느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장애인을 구호하는 자원봉사자 등이 힘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약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에서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고발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장애인 피해자가 발생하면 특별히 어떤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 보조인제도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준용돼 있다.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