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현장(부산경찰청 제공).뉴스1.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한 아파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건 당일 당직자인 방재담당자 A 씨(40대)와 관리사무소장 B 씨(50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2곳을 소방시설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껐다.
지난해 6월27일 오전 4시13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2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A 씨 등 관리자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화재경보기를 꺼놨고, 화재 발생 사흘 전부터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다.
당시 화재감지기 신호가 관리사무소의 화재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A 씨는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과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했다면 피해자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화재 당일까지 아파트 화재경보기 작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는 비율은 78%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을 면담해 의견을 청취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생존 당시 지출된 치료비와 장례비 전액을 지원했다”며 “화재 시뮬레이션과 관련자 및 전문가 조사,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닌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