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農幕) 규제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고려할 때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예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용도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 시설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농막을 불법 증축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일시 휴식 범위를 벗어나는 야간 취침 및 숙박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주거로 판단하고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일각에선 야간 취침 금지 및 휴식 공간 면적 제한 조항이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