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명 중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후배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이른바 ‘태안 더글로리’ 사건 일당 중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10대 A양 등 2명을 구속기소, 다른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일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기도 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양 등 무리를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태안 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검사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화 및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