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치활동 금지 해치법 위반 대통령-부통령은 적용 대상 제외
커린 잔피에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전 기자회견에서 야당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연방 독립기구인 ‘특별조사국’으로부터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최근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3일 보도했다. 1939년 통과된 이 법은 공직자가 공직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파성을 띤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잔피에어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이자 극우 공화당 지지자가 즐겨 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며 열성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극우 성향인 트럼프 지지층을 ‘마가 공화당’으로 지칭하며 이들이 온건 보수가 주류인 공화당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해 왔다. 올 4월 재선 도전을 밝힐 때도 이 표현을 사용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