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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입력 | 2023-06-15 03:00:00

여야추천위원 ‘내용-절차’ 공방
입법예고뒤 올 하반기 시행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무처 보고를 받았다.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료 등 다른 고지서와 합쳐 징수할 수 있게 허용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국민과 국회가 KBS에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자구 노력을 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KBS는 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정치적 편향성, 공정성 시비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개정안 보고에 반대하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3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최근 면직됐고,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 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현재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 등 3명이 상임위원으로 있다. 김 위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접수되자 회의가 끝나기 전에 퇴장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는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최종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찾아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의 행위에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