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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50분간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씨름선수 “사망원인 따져봐야”

입력 | 2023-06-15 08:15:00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 씨 측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데 반해 폭행과 피해자 B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 B 씨가 숨지기 전 입원했던 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범행 뒤 현장을 목격한 A 씨 아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변호인들에게 범행 당시 경찰과 구급대를 부른 것을 목격한 A씨의 아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1심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유족과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의문점이 남아있어 A씨 변호인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기 위해 회신 등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이어간다.

씨름선수 출신인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 씨를 찾아갔다가 B 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A 씨 측 역시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