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전날 입법예고
경찰 특별승진 대상 계급이 기존 경감에서 경정까지로 확대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중요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유공에 대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으로 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 규정에 따라 경찰청은 경정 특진을 전체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전체 승진자 중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50대 50인 심사·시험승진 비율을 2025년까지 60대 40으로, 2026년에는 70대 30으로 단계별 조정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