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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남자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그는 같은 수감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성범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공개·고지 명령·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로 별도의 고지 명령 등은 선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교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교정시설 내 밀집된 수용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