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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법정구속…“형평성 맞춰야”

입력 | 2023-06-15 10:20:00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985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단계부터 협조하고 지인·가족이 선처 호소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여러 사람을 불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알선·방조한 공범과의 형평성에서도 김씨의 범행이 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즉시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텔레그램 등으로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휴양지)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