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역본부장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12일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