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창문을 통해 옆방 남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려다 발각되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경 김포시 통진읍 한 모텔에 투숙하면서 창문을 통해 옆방에 있는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