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5. 사진공동취재단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985만 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즉시 법정구속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