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환자의 항문 안에서 발견된 배변 위생패드 조각(독자 제공)2023.5.25/뉴스1
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수차례 집어 넣은 60대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15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 간병원 A씨(68)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병원 병원장 B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로 인해 C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죄명을 기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또 병원장의 경우 A씨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유지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올 4월~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C씨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위생패드 조각을 수차례 집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딸은 “5월4일 길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은 뒤, 7~8일 사이 항문에서 3개의 위생패드 조각을 확인했다”며 “4월27일에도 간호조무사가 항문에서 패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