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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 넣은 간병인 구속기소…폭행→상해죄 변경

입력 | 2023-06-15 11:19:00

파킨슨 환자의 항문 안에서 발견된 배변 위생패드 조각(독자 제공)2023.5.25/뉴스1


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수차례 집어 넣은 60대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15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 간병원 A씨(68)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병원 병원장 B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검찰 송치 당시 ‘폭행’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파킨슨 환자 C씨(64)가 항문에 열창과 배변기능 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C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죄명을 기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또 병원장의 경우 A씨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유지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올 4월~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C씨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위생패드 조각을 수차례 집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5월4일 폐렴 증상으로 길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다가, C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검거됐다.

C씨의 딸은 “5월4일 길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은 뒤, 7~8일 사이 항문에서 3개의 위생패드 조각을 확인했다”며 “4월27일에도 간호조무사가 항문에서 패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