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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같은 손해배상 책임 안돼”

입력 | 2023-06-15 11:31:00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 피고들은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