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의제강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기도 했다.
그는 또 청주시 일대를 돌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회 불법촬영해 유포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