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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도망가자 ‘생후17일 아기’를…20대 엄마 ‘징역 12년’

입력 | 2023-06-15 11:39:0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5일 생후 17일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을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A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아이에게 범행을 저질러 덧없이 삶을 마감하게 했다”고 나무랐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