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문체부는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과 영화인들은 실망하고 개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체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원을 편성,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교류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들의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 동안이나 끌고 오면서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역할이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한 것도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됐다.
영진위는 중국의 한한령과 코로나19로 2020년 기업입주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한국영화 개봉·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지난해까지 4명의 인원을 유지했고, 올해들어서야 2명으로 줄였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고 올해 연구용역 예산 1억원 외에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운영 연장을 결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채무가 있는 상영관은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영진위는 신청을 받아준 뒤 최종 선정해 1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에는 후속조치로 자격 요건을 ‘사업 신청 시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을 ‘사업 심사 개시 전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사업 심사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는 공모 심사를 위해 1000여명 규모의 심사위원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기준이 ‘업력 5년 이상 또는 최근 10년 이내 1편 제작·연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업력 10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작품 참여) 등 타기관과 비교할 때 후보자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화제작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낮은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문체부는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30~40%대”라며 “부실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인 재정 낭비가 발생한 사례로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진원과의 유사·중복사업 조정도 요구된다”며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영진위와 콘진원이 중복 지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양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