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등교하던 초교생을 추행한 경기도청 소속 사무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지역 소재 한 아파트 일대에서 등교 중이던 초교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범행 후, 집에 머물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당일 병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장기 시기인 초교생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중대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직위해제 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