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50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