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 일부가 혐의를 추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5일 오전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준 코인원 임직원 2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는 브로커 고모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이 증거를 열람한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인부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인부 절차를 보류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검토가 끝나지 않아 다음 기일에 인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피(비용) 약 19억4000만원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고씨와 황씨에게서 약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코인원 상장을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차명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7월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