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의 남녀 사진을 '한국야동' 제목으로 게시 남성은 나체 상태, 여성은 상·하의 입은 상태 1심 "성적 수치심 유발하지 않아" 무죄 선고 대법 "반포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
불상의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있는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사진 속 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6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 불상의 남녀 사진을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사진 속 남녀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반포됐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사진에 나오는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한 것이 남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그러면서 “적어도 여성이 해당 사진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