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5/뉴스1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피고인이 술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 전과가 없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차에 함께 있던 프로골퍼 박모 씨(32)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