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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가 출시 3시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신청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