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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피해자를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26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B 씨(85)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량을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이때 보행 보조기를 밀며 지나가던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