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버스기사의 뺨을 때리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취객 A 씨. JTBC News 유튜브 캡처
서울 시내 버스안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JTBC에 따르면 전날 새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 버스 안에서 취객 A 씨가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며 20여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 A 씨가 단말기 앞 손잡이에 한쪽 발을 올린 채 앉아 있다가 “세우라고 이 XX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 씨는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너 검사 아니냐”며 운전석을 걷어차고는 운전기사 B 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B 씨는 “CCTV로 촬영되고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A 씨는 듣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너네 한번 붙어볼래? 달려들래”라며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제지하려던 한 남성에게 “너 일단 한번 해보자. 좀 할 줄 아네”라고 말하며 달려들기도 했다. 또 다른 남성이 “내리겠다”라고 말하자 A 씨는 “뭘 내려”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도착하자 A 씨는 “우리 인질됐다, 인질. 차 못 내리게”라고 주장했지만, 곧 제압됐다.
17년간 버스를 몰았다는 운전기사 B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황도 하고 지금 일할 맛도 안 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겁만 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더 나아가 버스기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