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방역방해로 확산 키워"…구상금 소송 건보법 58조1항 근거로 소 냈지만 모두 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6000만원의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9월 공단은 전 목사 등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8월 합숙예배를 열고, 광복절 당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내세운 법적 근거는 건강보험법 58조1항이다. 이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 목사 등이 방역을 방해해 공단 측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됐고,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인 만큼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공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