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 유지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수행원은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군수가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강 군수가 기부행위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금 액수가 15만 원이고 모임 규모를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광주=뉴시스]